민법 제453조
PRECEDENT · 2016다13482
판례
판결금등
대법원 · 2016-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134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에게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채무인수인을 상대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입회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로 소멸되었으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이나 원상회복에 따른 권리·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권리·의무가 승계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 따른 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소의 제기], 민법 제453조, 제454조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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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소송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53조
민사소송법 제4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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