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1095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6.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10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 사이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이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9조 ·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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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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