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1095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6.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10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자 사이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원이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