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3095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일부예비적죄명:아동복지법위반)·부착명령
대법원 · 2016.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30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4호(현행 제17조 제2호 참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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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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