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5608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6.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56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공고된 물질을 수입한 자를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항 제3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약사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12조 · 한약사회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조 · 약사 자격과 면허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31조 · 제조업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4조 · 한약사 자격과 면허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41조 · 약국제제의 제조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47조 ·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5조 · 결격 사유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58조 · 첨부 문서 기재 사항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59조 · 기재상의 주의관련 근거 법령약사법 제60조 · 기재 금지 사항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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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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