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5608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 2016.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56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공고된 물질을 수입한 자를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5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항 제3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7호, 약사법 제31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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