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86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6.07.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8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를 甲으로 하는 1, 2순위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乙 주식회사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丙 은행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담보채권 내역에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 기재하였는데, 丙 은행에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액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교부권자인 국가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인 丙 은행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액을 그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데도, 3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丙 은행의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한 채 후순위채권자인 국가에 배당을 한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제149조, 제150조, 제264조,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81조, 제192조 제1호, 제2호, 제194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규칙 제145조 ·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92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194조 · 부동산에 대한 경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규칙 제81조 · 계산서 제출의 최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5조 · 매각대금의 배당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49조 · 배당표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0조 · 배당표의 기재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4조 ·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6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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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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