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886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6-07-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88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를 甲으로 하는 1, 2순위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乙 주식회사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丙 은행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담보채권 내역에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 기재하였는데, 丙 은행에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액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교부권자인 국가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인 丙 은행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산정한 채권액을 그 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는데도, 3순위 근저당권에 관한 丙 은행의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한 채 후순위채권자인 국가에 배당을 한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제149조, 제150조, 제264조, 제268조, 민사집행규칙 제81조, 제192조 제1호, 제2호, 제19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