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5596 판례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예비적죄명:증거은닉방조)

대법원 · 2016.07.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55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증거은닉죄의 성립요건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증거은닉교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수수한 금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수수한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5조 제1항 / [2]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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