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ㆍ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1주 안에 법원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81조 · 계산서 제출의 최고
민사집행규칙
시행 · 2025-07-12공포 · 2025-06-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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