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 제1조의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또는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9.17>
1.채권자ㆍ채무자ㆍ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 및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편 안에서 같다)와 그 대리인의 표시
2.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3.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
4.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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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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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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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저당권 양수인의 대항요건 증명은 경매개시결정 때에는 필요 없지만 이의·항고절차에서는 신청채권자가 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9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1]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기재한 청구채권액 범위 내에서는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는데, 비록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민사집행법 제264조는 위와 같은 경매신청 시에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실제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제기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절차에서 채권자가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표시한 신청채권자는 표시된 청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에 이르러서도 표시된 피담보채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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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이하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이라 한다)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이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당이의 소는 경매개시부터 매각까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이고,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지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점,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에 대해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 모두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신의칙 등을 고려하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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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3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후순위 국가에 배당한 배당표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19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 외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또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 중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확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부대채권을 증액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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