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집행법 제26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민사집행규칙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 함께 인용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65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저당권 양수인의 대항요건 증명은 경매개시결정 때에는 필요 없지만 이의·항고절차에서는 신청채권자가 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6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1]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는 일단 경매신청서에 특정 피담보채권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청구채권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기재한 청구채권액 범위 내에서는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채권에 추가하거나 당초의 청구채권을 다른 채권으로 교환하는 등 청구채권을 변경할 수 있는데, 비록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민사집행법 제264조는 위와 같은 경매신청 시에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실제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제기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절차에서 채권자가 증명하면 되는 것이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모든 주장을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을 표시한 신청채권자는 표시된 청구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이의 소송에 이르러서도 표시된 피담보채권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으로 변경하여 주장할 수 있다. …
제26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조정조항 불이행만으로는 조정의 무효·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해제 통지 없는 경매 신청 시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대항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6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1]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이하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이라 한다)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이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당이의 소는 경매개시부터 매각까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배당단계에서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를 판결로 확정하는 절차이고, 본질적으로 채권자 사이의 권리조정을 위한 절차이지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닌 점,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에 대해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과 진정한 소유자 모두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신의칙 등을 고려하면,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제26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배당이의
장래 발생할 조건부 채권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고, 조건 성취 전 담보권을 실행해 매각대금이 납입되면 담보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6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동산임의경매
건물이 합동·합체로 독립성을 잃으면 단독 경매는 불가하고 저당권자는 새 건물 중 공유지분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야 하며, 합병제한사유가 해소되면 등기 변경 전이라도 일괄매각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6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전기사업법」 제14조 등 관련)
「민사집행법」 제264조 등에 따른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