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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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박물관미술관법 제4조사업
- 함께 인용도서관법 제28조광역대표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출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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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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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학력인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운영 규정’이라 한다) 부칙(1997. 9. 23.)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기존의 각급 학교 등이 종전대로 존속하는 경우에 교지·교사에 관한 시설기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다는 것일 뿐, 새로운 설치자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포함하는 설치자 변경의 경우에까지 종전의 시설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운영 규정의 시설기준 중 설치자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적용되는 운영 규정 제7조는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 인용: 000851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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