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②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 및 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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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다수의견] (가)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 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085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학력인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운영 규정’이라 한다) 부칙(1997. 9. 23.)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기존의 각급 학교 등이 종전대로 존속하는 경우에 교지·교사에 관한 시설기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다는 것일 뿐, 새로운 설치자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포함하는 설치자 변경의 경우에까지 종전의 시설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운영 규정의 시설기준 중 설치자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적용되는 운영 규정 제7조는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 인용: 00085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하는 영상강의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그 학원에 등록된 강사가 강의실에서 수강생들과 대면(對面)하여 하는 강의를 캠코더 등을 이용하여 촬영ㆍ녹화하여, 그 강의 시간에 다른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 강의 이후에 학원내 강의실에서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평생교육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6조
「평생교육법」 제36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인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다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시설기준, 안전·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함으로써 신고대상 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수리되는 경우 「평생교육법」 및 각종 세제 관련 법령에서 평생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각종 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수리하는 기관에서는 신고를 한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과 해당 체육시설의 교육적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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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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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이「평생교육법」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인지(「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3조제2항 등 관련)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육하는 온라인 입시학원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교육감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교육감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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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평생교육의 이념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6조 · 교육과정 등제7조 · 공공시설의 이용제8조 ·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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