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2조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5.3.27, 2023.4.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
2.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한 경우
4.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우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하기 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③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장은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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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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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학력인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운영 규정’이라 한다) 부칙(1997. 9. 23.) 제3조 제1항의 취지는 기존의 각급 학교 등이 종전대로 존속하는 경우에 교지·교사에 관한 시설기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 의한다는 것일 뿐, 새로운 설치자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및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정을 포함하는 설치자 변경의 경우에까지 종전의 시설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새로운 운영 규정의 시설기준 중 설치자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적용되는 운영 규정 제7조는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 인용: 000851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甲 대학교가 외국대학과 1년간 甲 대학교에서 교양과목과 어학과정을 이수하고 나머지 3년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1+3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들에 대하여 교양과목 등 수업을 진행하자, 교육부장관이 甲 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1+3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프로그램의 폐쇄 등을 명령한 사안에서, 위 프로그램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임에도 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고 甲 대학교가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일부로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고등교육법(2012. 12. 11. 법률 제11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등교육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5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甲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乙이 구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등에 근거한 초청방문학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甲 대학교가 乙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을 교육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은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851 제4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교육부 - 신고대상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다른 시ㆍ도로의 위치 변경신고 가능여부(「평생교육법」 제38조의2 등 관련)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위치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위치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새로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교육감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교육감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보통신매체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4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내용(「평생교육법」 제4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학급감축 명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법」제4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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