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6조 (현역병입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현역병입영지방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병무청장징집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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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ㆍ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7.3.21>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ㆍ군ㆍ구에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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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병역법위반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징집순서가 결정된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입영 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재량권 행사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므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하여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에서 정한 입영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더라도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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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병역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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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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