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5>
1.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0>
2. 확인된 조문 연결
고용보험법 제10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甲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기간인 1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법은 제70조 제2항에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이하 ‘청구기간 규정’이라고 한다)하면서, 한편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이하 ‘소멸시효 규정’이라고 한다)하고 있어 조화로운 해석이 문제 되는데, 청구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고용보험법 제70조는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과 절차, 구체적인 금액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규정일 뿐 청구권의 시효를 정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고 이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은 점, 소멸시효 제도는 민사법의 근간을 이르는 대원칙 중 하나로서 적어도 소멸시효기간 이내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제10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병존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다.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부여’와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상 수급권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에 해당한다. …
제10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는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61 제107조 인용판례 상세 →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은 강행규정이어서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달해 지급받은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는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61 제107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개별 통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5년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환급청구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고용보험법 제107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