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7조 (소멸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소멸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법권리반환받지급받거나제4장급여출산전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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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9.1.15>
1.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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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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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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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제1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고용보험법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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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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