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조문 본문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1.7.21,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2026.2.19>
1. 삭제 <2019.8.27>
2. 삭제 <2019.8.27>
3. 삭제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1,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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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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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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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고시
↳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고시
↳ 고시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고시
↳ 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고시
↳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시
↳ 고시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고시
↳ 고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고시
↳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고시
↳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고시
↳ 고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예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예규
↳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예규
↳ 예규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예규
↳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예규
↳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인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 1항 육아휴직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인용
근로기준법
§19 근로조건의 위반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인용
근로기준법
§74 임산부의 보호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인용
고용보험법
§41 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인용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인용
고용보험법
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용
고용보험법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 준용
"제58조의3,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위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피보험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7조 준용
"제97조(준용)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cites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cites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2. 법 제70조와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지급 제한
12의2. 법"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5의2. 법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7. 법 제73조의2에 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6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3조 또"
인용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징수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 제4장(제3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5장(제70조부터 제77조까지)을 적용할 때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인용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3조 보험금 등의 종류
"제77조의3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15. 법 제77조의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16.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17.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용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조 목적
"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
인용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3조 안내 및 통보의무
"에 해당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70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장2. 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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