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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law_id:001761
article_no:70
위계:고용보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0
인용:4
피인용:19

조문 본문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7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각각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1.7.21,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2026.2.19>
1. 삭제 <2019.8.27>
2. 삭제 <2019.8.27>
3. 삭제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1, 2019.1.15>
위계 chain52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용보험법
law_id001761
대통령령
└─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law_id00224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1056
고시
↳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law_id2100000271042
고시
↳ 고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71598
고시
↳ 고시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law_id2100000217769
고시
↳ 고시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40040
고시
↳ 고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2
고시
↳ 고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law_id2100000216842
고시
↳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law_id2100000202537
고시
↳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law_id2100000258478
고시
↳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2588
고시
↳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law_id2100000184151
고시
↳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1382
고시
↳ 고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law_id2100000234820
고시
↳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law_id2100000271350
고시
↳ 고시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law_id2100000271054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8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law_id2100000271070
고시
↳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642
고시
↳ 고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law_id2100000231602
고시
↳ 고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law_id2100000252270
고시
↳ 고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law_id2100000266650
고시
↳ 고시
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law_id2100000261174
고시
↳ 고시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law_id2100000156809
고시
↳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6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law_id2100000271044
고시
↳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1640
고시
↳ 고시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law_id2100000272052
고시
↳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law_id2100000188698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law_id210000025127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law_id2100000236562
고시
↳ 고시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비율
law_id2100000217805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law_id2100000271062
고시
↳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law_id2100000271046
고시
↳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law_id2100000243350
고시
↳ 고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4060
고시
↳ 고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law_id2100000271634
고시
↳ 고시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4734
고시
↳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40458
고시
↳ 고시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law_id210000023508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law_id006288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688
예규
↳ 예규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law_id2100000209194
예규
↳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252368
예규
↳ 예규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law_id2100000209342
예규
↳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law_id2100000209209
예규
↳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law_id2100000264056
훈령
↳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law_id2100000234334
훈령
↳ 훈령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9224
인용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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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법
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incoming제71조
인용
고용보험법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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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3조의2 준용
"제58조의3, 제59조, 제61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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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 incoming제94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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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피보험자는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
← incoming제96조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7조 준용
"제97조(준용)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 incoming제97조
cites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 incoming제104조의8
cites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 incoming제104조의15
준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11.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2. 법 제70조와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지급 제한 12의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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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5의2. 법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16.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7. 법 제73조의2에 따"
← incoming제145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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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 incoming제116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6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3조 또"
← incoming제117조
인용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 보험료등의 징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징수를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 제4장(제3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5장(제70조부터 제77조까지)을 적용할 때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3조 보험금 등의 종류
"제77조의3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15. 법 제77조의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16.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17.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incoming제3조
인용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조 목적
"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
← incoming제1조
인용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3조 안내 및 통보의무
"에 해당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70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장2. 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incoming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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