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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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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