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4297
판례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6.09.28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42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2항, 제8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5조 제2항 [별표 4], 제53조 제1항 [별표 6]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 · 출자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 사망의 추정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 부분휴업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 미지급의 보험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 공과금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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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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