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1579
판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15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및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건축법 제11조 /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3조 ·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34조 ·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6조 ·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5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