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및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7.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구 농지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건축법 제11조 /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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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11조
농지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33조
농지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56조
농지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농지법 제58조
행정소송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1조
행정소송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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