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8426
판례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84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가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대상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 (라)목, 건축법 제11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6조 · 건축물의 용적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관련 근거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악취방지법 제7조 · 배출허용기준관련 근거 법령악취방지법 제8조 ·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1조 · 선결문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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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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