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수수료발급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하거나농지전용용도변경농지대장자경증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

1.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농지법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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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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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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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농지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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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