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5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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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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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

1.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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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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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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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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