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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 제56조

농지법 제56조 · 수수료

농지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

1.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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