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
1.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