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처분취소(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
대법원 · 2017.03.09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68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미얀마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유탈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미얀마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乙’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甲이라는 이유로,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3]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1항(현행 난민법 제18조 제1항 참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3조 /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현행 난민법 제18조 제1항 참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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