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입국심사
출입국관리법
조문 본문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20.2.4>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출입국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고시
↳ 고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고시
↳ 고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예규
↳ 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 훈령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훈령
↳ 훈령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훈령
↳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준용
출입국관리법
§6 1항 국민의 입국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출입국관리법
§12 3항 입국심사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7의3 2항 사전여행허가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인용
출입국관리법
§11 입국의 금지 등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위임
출입국관리법
§7 2항 2호 외국인의 입국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인용
범죄인 인도법
제51조 출입국에 관한 특칙
"판단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제1항ㆍ제7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36조에 따른 인도장ㆍ인수허"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입국심사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
cites
출입국관리법
제13조 조건부 입국허가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무원 상륙허가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출국심사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선박등의 출입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56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1.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송환의 의무
"1. 삭제
2. 삭제
3.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에 따라 상륙한 승무"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벌칙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
cites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벌칙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
인용
검역법 시행령
제6조 관계 기관의 협조
"민등록번호와 같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소 정보
5.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입국심사 정보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정"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ㆍ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출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나. 「출입국관리법」 제"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입국심사
"① 외국인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과 입국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조건부 입국허가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그 외국인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은 때 또는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출국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3조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1. 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허가"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제27조 물품의 구입 등
"사람이 보호외국인에게 물품이나 현금 등을 보내왔을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마. 신청일"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조건부입국허가
"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
인용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④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되, 조건부"
인용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인용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심사 절차 및 확인사항
"① 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4조 현금과 물품반환
"① 보관중인 현금과 물품 등을 보호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에게 반환할 때에는 다음"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5조 도망자 등의 유류물품등
"② 보호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현금 등의 대리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또는 대리"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