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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입국심사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article_no:12
위계: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5
피인용:27

조문 본문

제12조(입국심사)
①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20.2.4>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가 유효할 것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위계 chain30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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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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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10583
인용
범죄인 인도법
제51조 출입국에 관한 특칙
"판단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제1항ㆍ제7조ㆍ제12조ㆍ제1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36조에 따른 인도장ㆍ인수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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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입국심사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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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생체정보를 제공"
← incoming제12조의2
cites
출입국관리법
제13조 조건부 입국허가
"1. 부득이한 사유로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일정 기간 내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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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출입국관리법
제14조 승무원의 상륙허가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무원 상륙허가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출국심사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선박등의 출입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8조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
← incoming제4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56조 외국인의 일시보호
"1.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 incoming제5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76조 송환의 의무
"1. 삭제 2. 삭제 3.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에 따라 상륙한 승무"
← incoming제7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
← incoming제89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벌칙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
← incoming제93조의2
cites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벌칙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
← incoming제93조의3
인용
검역법 시행령
제6조 관계 기관의 협조
"민등록번호와 같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주소 정보 5.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입국심사 정보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정"
← incoming제6조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3조ㆍ제6조ㆍ제12조 및 제28조에 따른 출입국 기록에 관한 자료 나. 「출입국관리법」 제"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입국심사
"① 외국인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여권과 입국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5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 조건부 입국허가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그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 incoming제1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은 그 외국인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은 때 또는 허가기간 내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출국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3조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1. 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허가"
← incoming제83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제27조 물품의 구입 등
"사람이 보호외국인에게 물품이나 현금 등을 보내왔을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7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마. 신청일"
← incoming제18조의4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
← incoming제19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조건부입국허가
"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
← incoming제22조
인용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④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되, 조건부"
← incoming제5조
인용
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의 27에 따라 운영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홍보, 투자상담"
← incoming제1조
인용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심사 절차 및 확인사항
"① 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4조 현금과 물품반환
"① 보관중인 현금과 물품 등을 보호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에게 반환할 때에는 다음"
← incoming제14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5조 도망자 등의 유류물품등
"② 보호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현금 등의 대리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또는 대리"
← incoming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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