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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article_no:18
위계: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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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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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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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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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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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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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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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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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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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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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 빈집의 매입 및 활용
"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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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외국인강사의 채용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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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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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출입국관리법
제21조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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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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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을 위반한 사람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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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5조 벌칙
"한 사람 4.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6. 제21조제1"
← incoming제95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제97조 벌칙
"1.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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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여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6.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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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3 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각 목의 자료 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체류자격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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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가. 내국인 근로자 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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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 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④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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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별표 1 중 5. 단기취업(C"
← incoming제23조
cites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1. 법 제7조의2, 법 제12조의3, 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법 제21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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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 incoming제2조
인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결격사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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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33조 운동기구 등의 대여
"보호근무자는 운동시간에 제1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운동기구를 대여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환받아야 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제2조 고발대상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해당 사건의 고용외국인이 5명 이상이거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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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연수실태조사 및 기술연수업체 관리
"의한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 (다만,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2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고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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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연수생 관리 부실업체의 연수제한
"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 사장 또는 연수를 책임지는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있는 연수업체. 단,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1조제2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여 고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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