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6.12.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21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을 결의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乙에게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고하여 회답이 없자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매도청구 당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만을 받았을 뿐 관할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합설립변경에 기한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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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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