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6.12.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362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일정액의 퇴직금을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가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
[3] 고용약사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甲의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근무하는 약국을 자주 옮겼고, 종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는 임시약사로 근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인 60세까지 종전 직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甲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부칙(2013. 5. 22.)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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