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취업규칙에서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및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의 정도 [3]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 [3] 근로기준법 제2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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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6조
근로기준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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