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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17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3
피인용:9

조문 본문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21.1.5>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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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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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계약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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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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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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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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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2 표준계약서의 개발ㆍ보급 등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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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① 일학습병행과정을 실시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2년 이내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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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가사근로자의 근로 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54조(입주가사근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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