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추19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6.11.10 · 선고 · 사건번호 2014추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포함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전부에 대한 징계권한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자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甲 구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조례안 규정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만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0조,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7의2], 지방공무원법 제6조 / [2]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0조,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7의2], 지방공무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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