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240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16.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24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 이러한 ‘운전’과 ‘차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해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54조 제1항, 제14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연결
관련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조 · 국내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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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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