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240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16.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24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 이러한 ‘운전’과 ‘차의 교통’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의 ‘차의 운전 등 교통’의 해석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54조 제1항, 제14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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