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주세법 제21조 · 주세의 담보 및 보증
주세법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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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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