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0조 (면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면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사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주류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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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3.8.8>
1.수출하는 것
2.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3.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같은 법에 따라 무형유산 공개에 사용되는 것
8.「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9.주정으로서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에 한정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1.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2.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3.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4.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5.「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6.「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수출된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류를 제조한 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것
③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세된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그 면세된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고, 제1항제9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의 경우에는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해당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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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이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1566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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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세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주세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주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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