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누41844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04.14 · 선고 · 사건번호 2016누418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검사가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乙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만 허가하고 등사는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甲이 등사의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검사가 자신을 진정인으로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CD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乙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만 허가하고 등사는 거부한 사안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직접 조사한 과정과 내용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영상녹화물 속에 조사자인 검사에 대한 영상녹화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검사가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촬영한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 청구인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르면 甲이 등사(복제물 제공)의 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그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이 없는 한 乙 검사장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데, 위 정보의 성격, 수집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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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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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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