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4230
판례
강제추행
대법원 · 2016.11.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42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 등록정보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 등록정보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