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등록정보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등록정보의 고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개정 2025.10.1>
③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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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은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개·고지기간도 형 실효기간 내 정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4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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