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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 등록정보의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개정 2025.10.1>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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