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0709 판례

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01.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07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자담배 도·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니코틴 용액을 판매하였고 관할관청이 甲 회사가 판매한 총 니코틴 용액의 양에서 수입 시 담배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한 니코틴 농축액을 차감한 니코틴 용액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4항, 제51조, 제52조, 제62조 제2항, 제150조, 제15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은 새로운 담배제품을 제조한 데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를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전자담배’를 제조한 데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甲 회사가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을 그대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첨가제를 넣어 희석하는 방법으로 훨씬 많은 용량의 니코틴 용액을 제조하여 반출하였고 관할관청이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수입 시 납부한 니코틴 농축액 용량만큼을 공제한 이상,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4. 5. 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항, 제51조, 제52조,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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