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등록정보의 공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개정 2025.10.1>
③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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