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2606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7.01.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26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협력업체들로부터 매입한 각종 상품을 자신의 직영점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상품취급점에 판매하는 ‘상품유통업’, 협력업체가 각종 상품을 물류센터에 입고시키면 이를 자신의 직영점 또는 상품취급점으로 운송하는 ‘물류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물류대행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면세 겸영사업인 상품유통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신고한 사안에서, 매입세액인 물류용역비용은 과세사업인 물류대행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데도 과세사업인 물류대행업뿐만 아니라 과·면세사업인 상품유통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제2항 제6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참조) /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제2항 제6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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