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792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7-03-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79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2]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위 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 등으로부터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정관절제수술과 임심중절수술을 받은 피해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甲 등에 대한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2,000만 원으로 정한 원심판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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