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와 같이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현행 제45조의2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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