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②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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