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②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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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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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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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출재로 조세채무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5조). 증여세는 원래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비로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않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제41조의2]. 따라서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그 구상권의 범위는 당사자들 사이에 증여세 분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자의 구상권에 관하여 민법의 여러 규정이 준용되나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제424조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고,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세법 규정은 주식 등 명의신탁재산의 사법상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본문 인용: 001586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되,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53조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 제54조에 의한 재해손실 공제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되,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종전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과 동일하게 10년 이내 재차증여의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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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주식을 판 대금으로 산 주식을 같은 명의로 다시 개서해도 원칙적으로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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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식 취득자금 증여추정 처분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 동일성이 유지되어 허용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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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丙 증권회사에 丁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甲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甲 회사의 주식(1차 주식)을 인수하여 丁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그 후 乙이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매도금액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丁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예수금 잔액이 0원이 되었고, 이후 일정 금액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일부를 매도하고 남은 주식(2차 주식)에 관하여 다시 丁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한편 乙은 1차 주식을 매도하기 전 戊 증권회사에도 丁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甲 회사의 주식(3차, 4차 주식)을 각 매수하여 丁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丁 명의의 1차 내지 4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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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위헌소원
1. 裁判의 전제성 판단의 기준 2. 사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1974. 12. 31.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되고,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違憲 與否(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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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의 사업의 양도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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