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0조, 제51조, 제57조,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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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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