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6618
판례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7.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66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0조, 제51조, 제57조, 제77조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요양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 재요양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 장해급여관련 근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 합병증 등 예방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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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