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2017.05.11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70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乙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甲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乙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2년여에 걸친 혼인생활 동안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반면, 乙은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아이를 낳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甲의 거절로 이러한 바람이 무산된 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乙이 국내에 머무를 중요한 이유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乙이 국내에 입국한 후 가출할 때까지 약 2년간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되었고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乙은 이 기간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것을 단지 남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혼을 이유로 송두리째 부인한다면 그 결과는 乙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乙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甲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乙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4호 (다)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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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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