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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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