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취소
[1]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규정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 ‘배우자’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고, 자신의 본국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국제사법 제36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 혼인의 방식은 우리나라 법에 의하고,민법 제812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으로써 혼인이 성립된다.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에 관하여 혼인이 성립되었는지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한민국 국민 甲(女)과 혼인한 파키스탄 국적자 乙에게, 파키스탄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안에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이 처분 당시 우리나라 국민인 甲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甲과 사이에 진정한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1] 어느 기업이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이 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그 기업이 외국인이 투자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었어야 하고, 외국인이 그 기업에 투자한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여야 한다. [2]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기업투자(D-8) (가)목의 규정형식,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여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이혼조정조서에 유책배우자가 특정돼도 법원은 채택 증거로 자유심증에 따라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면 체류자격 연장 불허가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출국명령처분취소
파키스탄 국적인 甲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乙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및 농지법위반죄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에서 甲에게 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과실범에 불과하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甲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甲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한 베트남 국적 여성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 불명확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2년여에 걸친 혼인생활 동안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반면, 乙은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아이를 낳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甲의 거절로 이러한 바람이 무산된 점,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乙이 국내에 머무를 중요한 이유가 없어졌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乙이 국내에 입국한 후 가출할 때까지 약 2년간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되었고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乙은 이 기간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하여 왔는데 이것을 단지 남편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혼을 이유로 송두리째 부인한다면 그 결과는 乙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乙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甲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乙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8호, 제26호 (가)목, (라)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