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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 제10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 2023-03-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증인신문(證人訊問)은 판사가 한다. 다만,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신문을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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