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5106
판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6.09.02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5106
연결
관련 근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 · 조합원의 책임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 탈퇴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45조 · 이사회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49조 · 감사의 대표권관련 근거 법령수산업협동조합법 제63조 · 창고증권의 발행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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