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개정 2019.12.3>
1.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사망한 경우
3.파산한 경우
4.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④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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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선거인명부의 불실기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지구별수협의 이사회 의결로써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명부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조합장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제3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3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3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31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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