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탈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탈퇴조합원지구별수협제2항제1호해당하는지성년후견개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개정 2019.12.3>
1.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사망한 경우
3.파산한 경우
4.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④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3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선거인명부의 불실기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지구별수협의 이사회 의결로써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명부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조합장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제3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3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3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31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구별수협이 2년 연속하여 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명의 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