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탈퇴

수산업협동조합법
law_id:001487
article_no:31
위계:수산업협동조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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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1조(탈퇴)
①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구별수협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개정 2019.12.3>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④ 지구별수협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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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준용규정
"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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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 준용규정
"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
← incoming제113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3조의10 준용규정
"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5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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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8조 준용규정
"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ㆍ"
← incoming제168조
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의2 조합등의 우선출자
"①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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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제147조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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