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63조 (창고증권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의 보관사업을 하는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치물(任置物)에 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창고증권을 발행하는 지구별수협은 그 지구별수협의 명칭으로 된 창고증권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구별수협이 아닌 자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창고증권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지구별수협이 창고증권을 발행한 임치물의 보관 기간은 임치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제4항의 임치물의 보관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창고증권의 소지인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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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 있는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선거인명부의 불실기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지구별수협의 이사회 의결로써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명부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일 조합장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와 같은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탁선거법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본문 인용: 001487 제6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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