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5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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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구별수협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구별수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심사
2.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업무 집행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4.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경비의 부과 및 징수 방법
6.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제37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7.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0.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5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이사회에서 의결할 때에는 해당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4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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