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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25조 · 조합원의 책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조합원은 지구별수협의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생산한 수산물을 지구별수협을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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